통일경제특구 설치..강원 평화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해야

통일경제특구 설치..강원 평화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해야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두 번의 약속.. 그 약속 지키는 것이 강원 실질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군사규제로 발전 더디기만 한 접경지....특별자치도법 통해 구체적 사업 추진하고, 특례조항을 넣어 각종 규제 풀어야만 발전할 수 있어

-대북제재 완화·비핵화만 전제할 게 아니라 남강원도가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정부가 의지 가지고 추진하길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도내 접경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죠. 통일경제특구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분석해보겠습니다.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 연결합니다.

◇박윤경>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주원>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경제특구 설치 구상을 밝히면서 향후 추진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통일경제특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주원>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금강산 특구도 있었고요. 나진선봉구역도 있었고요. 그런 개념을 남북관계 개선 즈음해서 남북경제협력특구법을 정부가 제정해 관련된 특구를 지정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들이 특구개념으로 제안된 게 몇몇개 있었습니다.

이미 평화 경제와 관련된 건 개성공단 특구 개념으로 추진을 해왔고, 개성공단 관련된 특구법도 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는 관련해서 남북 경제국제특구 조성이나 북방경제와 관련한 특구, 개성공단의 역개념인 철원산업단지 특구, 또 금강·설악지구를 연계하는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특구 등 여러 가지가 제안돼 있는데요. 특구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의지를 갖게 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박윤경>특구가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원 평화산업단지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김주원>철원평화산업단지는 이미 과제가 추진되고 있고,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 DMZ 전체지역을 벨트를 조성해 특구로 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시군별로도 철원지역의 경우 북한과 연계해 영농특별지구가 논의되고 있고요. 금강산댐과 파로호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사업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의 산림자원을 복원하는 것과 관련된 특구도 추진되는 걸로 압니다.

◇박윤경>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도 무관하지 않죠?

◆김주원>평화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들이 특구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개 시군과 북한지역에 집중되다보니 나머니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연내에 좀 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할테고요.

현재 특별자치도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추진중입니다만, 좀 더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과의 협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특별자치도법이 탄력을 받으면 특구사업은 더 확실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남북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가 진전돼야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박윤경>그렇다면, 특구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주원>이미 개성공단의 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한계점은 북한에 모든 시설이 있다보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돼왔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원산단이 기대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일 거라고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북제재가 풀리게 되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협력사업의 발전이 결국 여러 가지 강원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 봅니다.

◇박윤경>그러나 접경지가 워낙 오랫동안 제도적인 규제를 받아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때마다 발표되는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좀 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좀 보여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요구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주원>이미 DMZ 관련 특별법도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워낙 군사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핵심일 걸로 보이고요.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인 예산 투여가 분명히 결정돼야 하는데, DMZ 특별법도 예산 투입이 다른 사업보다 비중이 낮게 됐던 게 사실입니다.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사진=김주원 박사 제공)

 


이런 것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져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고, 각종 규제를 특례조항을 넣어 풀어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고, 산업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인구가 늘고 GRDP가 늘어난 이유가 특별자치도를 통해 특례규정을 두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규제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걸 풀어가는 방법을 특별법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만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박윤경>통일경제특구의 청사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대북제재 해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주원>저는 비핵화, 대북제재 전에 남강원도가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정부가 몰두하다보니 강원도와 접경지의 문제를 푸는 데에 전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북제재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평화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두 번이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강원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강원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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