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강원CBS 등 언론보도와 강원도 특별검사를 통해 드러난 강원FC 조태룡 대표의 비위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에 따르면 연맹이 파악한 조 태표의 비위 행위는 크게 4가지다. 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 배임과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정관에 규정된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 준수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FIFA 윤리강령에 규정된 정치관여 금지의무 위반 등이다.
조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M to H)가 지난해 3월 모 항공사와 전광판 광고 영상 계약을 하면서 받은 1천만 원 상당의 항공권 중 구단 지급분(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강원도 강원FC 특별검사에서 재확인됐다.
대표 업무 추진비(연간 4천800만 원) 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활동비로 2016년 3월 취임 후 최근까지 3천 719만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고 법인카드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없이 결제 때 발송되는 휴대전화 문자를 근거로 집행을 지시했다. 설 선물로 산 일부 품목(와인 750만 원)에 대한 사용 계획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 없이 부단장을 특별 채용하면서 연봉 1억5천만 계약을 체결했다. 구단에 채용된 인턴사원을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 일을 봐주도록 지시하고 심리상담사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구단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5년 계약)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이 4차례에 걸친 공문, 질의서 발송에도 답변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 조사에 따른 강원도내 거래처를 대상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상벌규정상 구단 임직원의 비위행위로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한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 대표의 소명을 듣고 상벌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비위행위가 많아 1차 상벌위원회로 끝나지 않고 2차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연맹은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2016년 경남FC 전 대표이사 안종복이 심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2013~2014년)에 대해 구단에는 승점감점 10점과 제재금 7천만원의 징계를, 안 전 대표이사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K리그 관련직 종사 금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