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김기선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전국의 약 31만 5천여 세대 주민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까지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더 큰 군 공항의 경우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대표발의했다.

한편, 군용비행장은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48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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