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강원도개발공사(김길수 사장)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영주권(F-5)을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으로 지난 2014년 알펜시아 홀리데이인호텔에 5억 1300만원을 투자해 국내거주자격(F-2)으로 5년이상 체류하면서 이번 영주권(F-5)을 받게 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고시한 지역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내 5억원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5년 이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2010년 2월 제주에서 첫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전남 여수 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첫 영주권 취득을 시작으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의 추가 외국인 영주권 취득을 예상하고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알펜시아 강점을 살려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