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춘천 노숙인시설 '수개월째 위탁운영 변경지연' 우려

불법 도축' 춘천 노숙인시설 '수개월째 위탁운영 변경지연' 우려

춘천시, 사법당국 결정과 법률에 따라 해지사유 된다면 해지 할 방침

지난 14일 제291회 춘천시의회 2019년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채옥 의원이 춘천시립복지원에 관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진유정기자)

 

수개월 째 불법도축과 녹용중탕 불법 유통, 노숙인 인권 침해 의혹 등으로 경찰과 인권위 조사를 받고 있는 춘천시립 복지원에 대해 위탁 운영 변경이 늦어진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제291회 춘천시의회 2019년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채옥 의원은 "이 시설이 불법 도축 등으로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인권위 조사도 수개월 째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계속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80여명의 노숙인들이 있어 폐쇄는 어렵다. 그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이 모든 사안들이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춘천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위탁기관을 변경해야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이 곳은 춘천시가 32년째 위탁운영을 허락한 곳이다. 지난해 담당 과장이 시립 복지원 운영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슴농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까지 받았는데 왜 과장이 복지원이 사슴농장을 운영했다는 것을 몰랐냐"며 "사슴농장을 허가받고 운영하는 것인지 등 점검의 의무를 놓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로 오해 받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시립 복지원 내 한 직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직원을 제보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해에 따른 징계라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공익제보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 된다. 억울한 공익제보자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직원은 부당한 징계라며 이달 5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정을 냈다.

전동경 춘천시 복지정책 과장은 "고발 사건의 경우는 최종 통보가 오게 되면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면 계약 해지를 할 것이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들었지만 중탕과 녹용을 판매하는 것인지는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시립 복지원 직원의 징계는 이와 관계없이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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