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편성' 사실 조사 착수

행안부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편성' 사실 조사 착수

"명백한 법령 위반시 강원도에 교부세 패널티도 가능"

 

강원C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세부 실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는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산 편성 과정의 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예산편성운영 기준 8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2011년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재량사업비 문제가) 지적돼 이 규정이 2013년부터 명시됐다. 일단은 포괄적으로 금액을 주고 의원이나 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법이나 (예산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CBS가 입수한 강원도의원 재량사업비 세부 편성 자료.

 

강원CBS 취재결과 강원도는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로 46명 의원 1인당 3억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에게는 추가 1억원씩을 배정한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1억원씩이 배정된다.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을 발굴해 시군과 분담액을 정하는 형태로 예산이 쓰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물품구매나 소규모 축제 지원 등 선심성, 소모성 논란을 빚는 사업들이 다수 편성되기도 했다.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역할"이라며 "만약에 강원도가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면 교부세 패널티도 가능하기에 사실관계와 재량을 넘어선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강원CBS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자정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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