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북전단 살포 시도' 선교단체 고발

강원도 '대북전단 살포 시도' 선교단체 고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강원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선교단체를 7일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원도는 지난 3일 오후 9시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던 A 선교단체를 적발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 5개군(철원․ 화천․양구․인제․고성)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달 1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5개 군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됐고 행위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의 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이며 위험구역 현장 점검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안내방송, 홍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위법행위는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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