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 조기실현 일단 제동

강원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 조기실현 일단 제동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안 계류
- 소급 적용돼 시급성 없고 예산 등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

강원도교육청 전경

 

코로나 19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강원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 조기 실현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교육청은 7일 "강원지역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를 지난 6월부터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3과 고2에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강원지역 고1 무상교육을 6개월여 앞당기는 강원도교육청의 전 학년 무상교육 연내 실시는 일단 불투명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고교 1학년 학부모들은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했는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해 개정안이 계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초 교육위원회에 취지를 사전 설명했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협조를 구한 바 있다"며 책임을 도의회로 돌렸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민들께 약속한 것인데 개정조례안 계류로 즉시 시행이 어려워져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해당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의회에 협조를 구했다는 사전 업무보고는 간담회형식으로 귀속력이 없는데다 조례안은 올해 제정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해 도교육청의 주장처럼 긴급성을 따질 사안도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입법예고는 절차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올해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야하나 내년에는 국가 예산으로도 가능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다음주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입장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두 기관간 갈등 표면화를 예고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가운데 서울, 세종,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전면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도 2분기 수업료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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