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라돈 폐기물 위치, 환경청‧지자체도 몰라”

“원주 라돈 폐기물 위치, 환경청‧지자체도 몰라”

원주환경운동연합 김은지 팀장 인터뷰
원주에 '1급 발암물질' 라돈 검출 침구 수천개 방치
“라돈 수치 높은 물품, 수거해가는 거 알아도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몰라”
“라돈 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으로 ‘수거’는 되지만 ‘처리 근거’ 없어”
“라돈 ‘침묵의 살인자’..흡연 다음 폐암 유발 요인”
“원자력안전위, 환경청‧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점검 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김은지 팀장 (원주환경운동연합)

 



◇박윤경>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포함된 폐기물 12만4000개를 전국 18개 장소에 2년 4개월째 보관 중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18개 장소 가운데 원주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폐기물, 폭우에 노출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 위치와 규모, 어느 정도인지 현재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인지, 원주환경운동연합 김은지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전국 18곳에 보관 중인 라돈 수거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주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김은지> 김영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라돈 폐기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요, 답변을 지난 13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안위는 2018년 5월부터 라돈 측정 시 높게 나온 제품, 법적으로 ‘결함가공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수거해서 보관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5개의 업체가 수거 대상이 됐고, 추가로 결함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업체는 25곳이지만 보관 장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보관 장소는 18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 물품을 수거해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이죠. 물론 시·군까지 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원주에 두 회사에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원주시도 모르고 있었고요, 원주지방환경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롯이 업체와 원자력위원회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자료에 의하면 원주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기준치 이내에 수치가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모든 업체에 대해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경>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8년에 라돈 침대도 크게 문제가 됐고요. 또 이불침구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수거됐던 제품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이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은지>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때 수거됐던 양들이 적지 않았어서 궁금했는데 이제야 나오게 된 거죠.

◇박윤경> 그러면 혹시 원주 같은 경우에 보관중인 라돈 폐기물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은지> 우선은 총 다 해서 2천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적어 놓지 않았는데, 한 곳의 업체에서 1천7백 개 정도의 침구류를, 그러니까 베개와 이불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경>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라돈이 검출된 제품을 전량 수거한 것이 2018년인데 이게 지금까지 왜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보관돼야 하는 건가요?

◆김은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돈 관련된 제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 결함이 확인되면 수거를 하고 보관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방사능 제품이다 보니까, 저준위방사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사능 제품을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박윤경> 그래요, 하지만 라돈이라는 것이 1급 발암 물질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보관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을 우려할 수 있는 건가요?

◆김은지> 라돈은 ‘생활 방사능’이라고 불릴 만큼 아무래도 우리에게 밀접한 방사선 원소이고요.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무색, 무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 원소는 굉장히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돈은 약 3.81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 왔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보건기구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고, 이게 라돈이 검출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이 잘 안 돼서, 이게 밀폐를 해야하거든요? 혹시 세어나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라돈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나 혹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 2018년, 충남 당진시에 라돈 수치가 높게 측정된 매트리스가 쌓여있다.(사진=시사자키, 충남 당진시 김문성 씨 제공)

 



◇박윤경> 그런데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 검출 폐기물의 보관 장소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김은지> 네, 맞습니다. 주민 반발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도 이해는 됩니다. 처음에 자료 공개된 것을 보고 나서 ‘위치가 알려지면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의아한 것은 환경청이나 지자체에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알릴 예정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인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윤경>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인 거 같아요.

◆김은지> 맞습니다.

◇박윤경> 이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김은지> 이게 아무래도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많이 쌓아두는 곳들 혹은 문제가 크게 됐던 업체들은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량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설치해 놓은 수치계를 확인하고 물어보는 정도인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이 많아서 전체 현장을 다니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나 지역 환경청이랑 같이 공조를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는 게 맞는 상황인거죠.

◇박윤경> 혹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라돈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김은지> 이거는 우리나라 법 개정되는 거와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돈 폐기물을 소각해서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땅에 묻었을 때, 혹은 소각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자료는 저희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빗대서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보관을 하고 있지만 소각을 한 뒤에 재를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됐을 때, 환경이나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소각한 재는 일반 매립이 아니라 역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환경부에서는 10베크렐 미만의 폐기물은 소각매립하고 하루 처리 양이냐, 총 처리 양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하지만 10베크렐 이상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아무리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동네에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자,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세요’라고 할 수 있을지 입니다.

◇박윤경>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련 법령도 제대로 보완이 돼야겠다는 필요성도 느껴지고요. 또 이게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김은지> 네, 법이 바뀌면 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원안위랑 지자체 환경부가 협력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 라돈 제품에 대한 것뿐이지만 실제로 건축자재 때문에 생기는 실내 라돈 수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윤경>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환경운동연합 김은지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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