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제한적 대면수업' 실시

강원대 '제한적 대면수업' 실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 후속 대책, 11월 2일부터 시행

강원대 미래광장.(사진=강원대 제공)

 

강원대(김헌영 총장)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강원대는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 종강일인 12월 18일까지 남은 7주간 학부 및 대학원의 30명 이하 교과목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면수업은 학생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30명을 초과하는 비대면 수업 교과목 가운데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단과대학장 승인 후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단과대학별 건물 출입구에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원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등 대면수업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헌영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거리두기 완화 등을 고려해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면수업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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