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절차 속도

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절차 속도

조직개편 진단 연구용역 추진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 구성, 활동 착수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28일 새해 첫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도의회 운영기능 및 조직개편 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의회 운영기능 진단 △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상임위원회 추가신설 타당성 검토 △사무처 인사제도 및 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법규 정비 등이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9월 임시회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법규 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함께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도의회 의정관을 단장으로 4개팀 10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내년 1월까지 1년간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추진,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별도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검토,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의회 청사 사무공간 확보, 지방자치법 및 연계 법령 추가 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비롯해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길이 열렸다.

다만 사무처 직원 정원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의원정수의 50% 이내로 제한한 부분, 지방의원 후원금도 선거기간 내 후원회를 통한 법정선거비용 50% 이내만 허용한 점 등은 시행에 앞서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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