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 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 적용

6월 14일부터 3주간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 대상 실시'
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다각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0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방역 피로도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책을 시범 적용한다.

강원도는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중대본 및 도 협의 하에 시군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 전환 주간 총 확진자 수는 ▲1단계:5명 미만 ▲2단계:5명 이상 ▲3단계:10명 이상 ▲4단계:20명 이상이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기준도 마련돼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 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해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이외에는 집합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로 대면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도내 시범 적용 지역에는 기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고 적용 시점부터 주간 총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개편안 적용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2단계 일부 수칙을 1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해 1단계 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은 8인까지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3분기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함께 수립‧추진한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원은 접종대상인 60대 이상 어르신, No-show에 따른 잔여백신 접종자(주로 30~40대 젊은 층),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활동을 원하는 계층 등 대상별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차별화해 접종 유도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마을단위(읍․면․동별) 백신접종률 기준으로 접종 우수마을을 포상하고 유명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트롯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젊은층 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도내 숙박시설 할인 이벤트, 작은 영화관 상영, 평화지역(접경지역) 밴드·힙합콘서트를 열 예정이며 가족단위 접종자 대상으로 일부 해수욕장 코로나19 Free Zone 운영, KTX 경강선 코로나19 Free Zone 연계 관광상품 운영 등을 계획 중이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결정하게 됐다.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빈틈없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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