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감사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김보건 춘천시의원. 춘천시의회 제공
강원 춘천지역 학교 급식 재료와 과일간식을 납품하는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셀프감사'를 자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춘천시의회는 제310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 김보건의원은 "센터가 설립된 후부터 A회계 사무소에 회계업무를 맡겼는데 센터의 감사가 A회계사 대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회계 기장을 작성하고 본인이 감사를 해 통과를 시키는 셀프감사가 아니냐"며 "2년 동안 제대로 회계감사가 됐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개관해 현재까지 A회계 사무소와 2번에 걸쳐 계약을 했고 A회계 사무소의 대표는 올 6월까지 센터의 감사를 맡는다.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춘천시 담당과에서 이런 사안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며 "센터는 공공기관이고 수십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소지, 또한 상식적으로 회계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며 "춘천시의 자체 감사는 물론, 2년동안 감사를 했던 부분도 다시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