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셀프 감사' 논란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셀프 감사' 논란

센터 감사, 회계업무 위탁 회계사 겸임...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춘천시 "법적 검토후 바로잡겠다"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감사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김보건 춘천시의원. 춘천시의회 제공

 

강원 춘천지역 학교 급식 재료와 과일간식을 납품하는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셀프감사'를 자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춘천시의회는 제310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 김보건의원은 "센터가 설립된 후부터 A회계 사무소에 회계업무를 맡겼는데 센터의 감사가 A회계사 대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회계 기장을 작성하고 본인이 감사를 해 통과를 시키는 셀프감사가 아니냐"며 "2년 동안 제대로 회계감사가 됐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개관해 현재까지 A회계 사무소와 2번에 걸쳐 계약을 했고 A회계 사무소의 대표는 올 6월까지 센터의 감사를 맡는다.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춘천시 담당과에서 이런 사안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며 "센터는 공공기관이고 수십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소지, 또한 상식적으로 회계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며 "춘천시의 자체 감사는 물론, 2년동안 감사를 했던 부분도 다시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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