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동거녀 191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원심 가벼워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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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동거녀 191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원심 가벼워 23년 선고

핵심요약

살인 혐의 20대 A씨 항소심서 징역 23년 선고
재판부 "비극적 사건 맞이하며 고심 거듭..원심 형 가벼워"
피해자 지인 "살해 동기라도 알고 싶다" 호소
결혼 약속한 동거녀 19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

'층간 소음'을 이유로 결혼까지 약속했던 동거녀를 무려 191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 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살던 청년들이었다"며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며 1심 재판부의 깊음 고민이 있었음을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재판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으나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했던 여자친구 B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교제를 시작한 A씨와 피해자는 같은해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올해 3월 15일 백년가약을 맺기로 약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옆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수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날 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정신 지체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을 수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쓰러진 B씨의 등과 옆구리를 100회 이상 찌르는 잔혹한 범행을 벌였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범행 동기도 밝혔다.
 
자해 후 수술대에 올랐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청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 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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