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법안, 깡통법안"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깡통법안"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국회 행안위 통과 법안 분석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 결여-국가 지원규모, 역할 불분명"
"특별법 제, 개정 위한 범도민 대책위 구성 등 절실"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 1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 1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호평과 달리 형식적 법안이라는 혹평도 제기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7일 법안 분석 자료를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 및 양당 도지사 후보 모두 자신의 '공'이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법률안의 형식적 측면이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알맹이는 통째로 사라진 빈껍데기뿐인 법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최초 제정 법안과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빈약하기 이를 때 없는 '간판' 뿐인 '깡통' 법안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로 법안의 불분명한 '성격'으로 인해 법안을 각각 발의했던 허영 의원의 '평화 특례시' 이양수 의원의 '환동해자유구역 특구' 등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져있다고 전했다.

"허영 의원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총 30조로 구성됐고 핵심은 제9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에서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과 29조 '평화특례시 설치' 규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조항에는 '남북 협력과 평화교육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특례시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통과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총 8장 69조로 이뤄진 이양수 의원안에는 제4장~7장까지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특구 지정, 지원 및 특례, 내‧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 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예상할 수 있으나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이 모든 조항도 삭제돼 버렸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모델인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정 법안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는 분석도 더했다.
 
"2006년 7월 1일 출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성격과 위상을 특정해 국가 지원 규모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시작 당시 법조문이 363개 조문으로 구성돼 강원도특별자치도(23개 조문 구성) 규모와 양질측면에서 비교 불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방대한 권한과 내용을 초기부터 부여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산업, 지원과 구체 특례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이번 법안의 허술함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연구소는 "여야 정치권과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한 새정부, 이번 달 안까지 국회 통과를 약속한 도지사 후보 등은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강원도 600년사의 쾌거라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거 시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야합의 합창' 이란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정하게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공유하고 법조문을 분석하며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 도의회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수립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TF)를 꾸리고 공청회와 토론회, 세미나와 간담회의 신속한 개최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나서는 '특별법 제·개정 사업' 만들기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등 지역 정치권도 5월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함께 이후 행, 재정 특례 보완을 위한 추가 입법 및 개정에도 힘을 보태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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