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선처 호소

'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선처 호소

핵심요약

1심에서 검찰 구형 벌금 1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12월 9일 춘천지법에서 열려

한규호 전 횡성군수. 진유정 기자한규호 전 횡성군수. 진유정 기자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군수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한 전 군수는 "수감생활하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다. 사려깊지 못했던 점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해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 전 군수 변호인은 이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나온 이유는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부당한 특혜였다는 의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없는 부당한 수령이 아니었으며 업체 측의 탄원서를 보더라도 주 2회 출근하며 구체적으로 활동을 실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강원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