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 '임원 선출 부적정' 등 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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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 '임원 선출 부적정' 등 570건 적발

핵심요약

최근 5년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 등 571건 감사 적발
해당학교 교장 등 약 1천명 이상의 학교 관계자들 주의, 경고 받아
강원도의회, 오는 4월 임시회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상정 움직임

강원도교육청제공.강원도교육청제공. CBS노컷뉴스 보도(1월 26일, 28일, 2월 7일, 2월 9일, 2월 14일자)를 통해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기를 유지하고 도교육청 혈세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실제 각 학교 운영위의 허술한 관리 실태 등 다수의 도 교육청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C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 등의 감사 적발 건수는 2018년 145건, 2019년 140건, 2020년 60건, 2021년 116건, 2022년 110건 등 총571 건이다.

지난 2018년 9월 춘천의 A초등학교는 B위원의 임기가 초과해 위원으로서의 입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지역위원으로 부적정하게 선출했다.

같은해 강릉의 C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과 선출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해야하지만 입후보 등록서류, 선거인명부 작성, 당선자 공고 등을 하지 않고 지역위원 등 결격조회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횡성의 D중학교에서는 E위원이 2021년 보궐로 선출되고 다시 학부모 위원으로 연임했는데 또 다시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총 5년 이상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는 등 임기를 초과해 활동했다.

특히 '지역위원'들이 연속으로 3차례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당연 퇴직 시켜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묵인해 수백건이 지적되기도 했다. 현재 '지역위원'은 학부모가 아닌 지역의 시의원, 정치인, 지역 유지 등으로 대부분 구성됐으며 학교장의 추전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다.

감사적발로 8급 행정직부터 교장까지 약 천명 이상의 학교 관계자들이 주의,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도교육청 감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철 강원도의원(교육위)는 "학교운영위의 중심을 학부모위원이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의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의 시도교육청별 공·사립학교 학교운영위 등 소유업체와의 계약 현황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는 총103건이 적발됐다.

학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공사 계약이 불가능하지만 지역위원이나 위원장의 배우자 소유 업체 등과 수천만원의 공사 계약을 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및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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