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쳐 7세 아동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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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쳐 7세 아동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기소

핵심요약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태권도장 관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B군 물 빠진 뒤 7분 50초 뒤에야 구조..41일 만에 숨져
검찰, 태권도장 관장 관리 소홀 및 시설 관리자 안전조치 태만

연합뉴스.연합뉴스.2년 전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를 왔던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리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물놀이 시설 관리자, 위탁운영업체 및 현장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초등학교 1학년 B(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하도록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오전 10시 41분 물에 빠졌으나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구조됐고 사고 발생 41일 만인 같은 해 8월 5일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범과 42명의 학생들을 인솔해 워터파크를 찾았으며 당시 B군의 키는 117㎝로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권도장 관장인 A씨의 보호 및 관리 소홀 뿐 아니라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물놀이 시설 관리자들의 안전조치 태만 등 복합적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장소의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을 통해 시간대별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와 물놀이 시설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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