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자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 피고인 전원 무죄

8명 사상자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 피고인 전원 무죄

핵심요약

신 판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 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스러워"

춘천시가 의암호 수질정화와 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 중이었던 인공수초섬. 춘천시 제공춘천시가 의암호 수질정화와 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 중이었던 인공수초섬. 춘천시 제공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업 업체관계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춘천시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합리적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검사가 법관에게 확신을 줄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 8월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금고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6개월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또 인공 수초섬 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엔 각 10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신 판사는 "이들을 형사 처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 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스럽다"며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 공소사실 증명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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