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 제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