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원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 제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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