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 '4대 규제 완화' 성과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 '4대 규제 완화' 성과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지난해 6월 시행한 2차 개정 강원특별법이 지역 규제 완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6월 8일 시행된 2차 개정 강원특별법의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4대 규제(산림, 환경, 군사, 농업) 분야 가운데 산림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로 조성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7건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45건이 접수됐다.
 
군사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되었고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에 고도 제한 및 행위제한 등 총 390만 평에 규제가 완화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 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농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1월에는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한 4개 지구를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없이 달려왔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며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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