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 이한형 기자강원도 춘천에 있는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체육단체로부터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3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한 폭력 행위 징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 기간 동안 체육회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징계 대상자인 손 감독 등 지도자 3명도 이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올해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지도자 3명의 폭력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가 관련 단체에 징계를 요청하도록 요구했다.
손 감독 등은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도중 손흥윤 수석코치는 해당 아동의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한, 손 감독은 같은 전지훈련 기간인 3월 7일부터 12일 사이 기본기 훈련 미숙 등을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에서는 A 코치에 의해 엉덩이, 종아리 등을 맞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맞는 등의 신체적 학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