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2심 벌금 8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2심 벌금 80만 원

핵심요약

110여 차례에 걸쳐 운전, 차량 등 무상 제공 받아
축구 동호회 시무식서 돼지머리 돈 꽃은 행위는 무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연합뉴스.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유세 차량과 운전 등 노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23년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1월부터 지역 언론사 등에서 보도된 선거 출마 예상 보도를 제지하지 않고 인터뷰 등에 응한 점은 후보자 지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결론 냈다.

특히 피고인이 제공받은 무상 차량 이용과 운전 등을 제공받은 행위가 110여 회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이 특정 축구 동호회 시무식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꽃은 행위가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며 원심 무죄 판단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위와 별개로 민간인 신분에서 축구 동호회에 기부를 한 것으로 특별한 지위가 있거나 자신을 홍보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열리는 정기적 시무식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꽃은 행위가 사회상규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전역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현재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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