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강원 홍천군에서 속초시까지 약 8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이튿날 오전 속초의 한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받았으며 적발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 차례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