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기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 근화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